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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가소1744587_서울중앙지방법원 22년 4월 7일 판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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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에게 1,720,000원을 지급하라

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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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외판과 주요골격에 교환, 판금,교정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,

기술적 물리적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것은 불가능한 손상으로 봄이 상당하고

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 ,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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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님의 판결 훌륭하십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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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참고하세요~~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