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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결정 및 설명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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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-01-28 14:10 조회35,619회 댓글0건

■ 제목  : 의정부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및 설명서 제출

 우리 H&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 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나202***호 채무부존재확인 사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 지정되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, 법원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. 


■ 사건 번호 : 2018나 202*** 채무부존재확인

■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: 2019. 01. 04

​■ 주요 설명 요청사항


​가. 원고 질의사항

1. 이 사건 차량은 견인을 위한 특수차량으로, 자동차관리법상 견인형 특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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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차량 정비업체에서 자동차정비이력을 국토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는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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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정비업체에서는 수리비 산정을  위한 내역 작업을 하고, 수리부분, 수리내역, 작업인력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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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차체의 틀어짐을 확인하였다면, 차체의 틀어짐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지, 차량의 틀어짐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


나. 피고 질의사항

1. 이 사건 사고에서 프레임의 치우침이나 틀어짐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통상적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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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그 경우 소요되는 틍상적인 수리비


3. 피고가 제출한 수리내역 및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


다. 재판부 질의사항

원고 및 피고 측에서 제출한 수리내역 및 금액이 적정한지 여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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