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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인 지정 및 감정 촉탁(차량하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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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-07-16 14:20 조회21,292회 댓글0건

■ 제목  :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

 우리 H&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단 516***호 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(촉탁)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. 


■ 사건 번호 : 2022가단 516*** 손해배상

■ 감정 수행 : 2024. 02

​■ 주요 감정사항


1.감정 목적

  피고는 원고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증상들이 재현되지 않거나 이미 수리 완료되어 차량 환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기 위함

  

​2. 감정 사항

가. 감정 목적물에 원고 주장의 증상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


나. 현재 감정 목적물에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중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별지 내용의 각 감정 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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