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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수행(교통사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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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5-02-07 12:14 조회14,267회 댓글0건

■ 제목  : 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감정 수행


H&T 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4나520**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(촉탁)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. 


■ 사건 번호 : 2024나520** 구상금

■ 감정 수행 : 2025. 02

​■ 주요 감정사항


1.감정 목적

 이 사건 차량의 과속 여부 및 과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하기 위함.


  2. 감정 사항

가.  차량을 최초 발견했을 당시,

1) 차량의 속도 및 정지거리

2) 차량과 차량의 사이의 거리. 


나.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차량의 속도


다.  차량을 최초 발견한 이후  차량 운전자가 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시작될 때까지 걸린 시간 . 


라. 만약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준수하여 주행 중이였다고 가정했을때

1) 차량의 정지거리

2)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, 피양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

3) 만일 피양할수 없었다면 충돌 시점의 차량의 속도 등 감정사항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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