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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(차량화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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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-07-17 18:35 조회47,634회 댓글0건

■ 제목  : 서울중앙지방법원 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(차량화재)

 우리 H&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 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231***호 구상금 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었습니다.


■ 사건 번호 : 2018가단 2313*** 손해배상

■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: 2019. 04. 04

​■ 주요 감정사항


1. 화재차량 휴즈박스 아래 전기 배선에서 미확인 단락이 식별됨과 더불어 전원 측과 부하 측 모두에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단락의 형태가 발견되었는 바, 아 시고 화재의 원인으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내부 구성품의 하자로 인한 보조배터리 내부의 합선으로 보아야 하는지, 보조배터리를 휴즈박스로 설치할 당시, 보조배터리와 휴즈박스를 연결하는 배선으 설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 불량으로 보아야 하는지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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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식별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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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만일 보조배터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배선의 접촉불량으로 인한 화재라고 한다면, 시공시점과 화재 발생 시점 간에 시간적 간격은 통상 어떻게 되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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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의 배선은 4G 이상의 아주 굵은 배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절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, 실제 4G 이상의 배선에서는 단락이 발견되지 않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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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 사건 화재의 미확인 단락이 발생한 배선의 굵기는 어떠한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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