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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방법원 감정촉타 및 감정수행(특수 기계 평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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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0-10-27 11:41 조회31,872회 댓글0건

■ 제목  : 울산지방법원 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

 우리 H&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 기술사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9가단 106***호 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. 


■ 사건 번호 : 2019가단 105*** 기타(금전)

■ 감정 촉탁 : 2019. 02. 10

​■ 주요 감정사항


1.감정 목적

  피고가 제작한 트레일러의 오시공 및 하자 등 범위와 사용 가능성 여부를 확인하기 위함

 

​

2. 감정사항

가. 트레일러 전면부의 가로 길이, 중앙부 적재함 세로 길이, 바닥 형태, 후미 지상고, 상단 발판 등이 제작 도면과 같이 제작되었는지

​

나. 트레일러가 도면대로 제작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도로대로 제작되지 않았는지

​

다.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트레일러의 중앙 적재함 바닥 부분을 어떤 형태로 제작하는지.

​

라. 라운딩형으로도 제작이 된다면, 평탄형으로 제작할 경우와 본래의 기능과 용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

​

마.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트레일러가 본래의 기능과 용도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.

 

바. 라운팅으로 제작된 감정목적물을 평탄형으로 변경 가능하지, 변경 가능하다면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 되는지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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