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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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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-10-17 13:51 조회16,701회 댓글0건

​자동차의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매, 사용, 정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동차의 결함, 하자, 화재, 정비불량 등에 관하여 교환, 환불, 무상수리 등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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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 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"분쟁당사자"라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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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 부품교환을 원칙으로 수리하되 결함 잔존시에는 관련 기능장치을 교환하고,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교환 또는 구입가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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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의 세부 유형별 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  소비자는 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 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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