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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경미손상/ 시세하락손해 등 자동차보험약관 보상기준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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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-05-02 17:19 조회19,546회 댓글0건

자동차 경미손상의 복원수리방법,  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의 보상기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.

2019. 5. 1. 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 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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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미한 자동차 손상의 복원수리 보상기준 변경

  기존에 적용하였던 경미한 범퍼 손상 뿐만 아니라 후드(본네트), 앞펜더, 뒤펜더, 앞도어, 뒷도어, 후미도어,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도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교환수리를 인정하지 않고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변경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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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동차 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 보상기준 변경

​ 사고 수리후 발생하는 자동차의 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에 대해 기존에는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만 수리비의 10~15%를 보상하였는데, 출고 5년 이내의 차량까지 수리비의 10~20%를 확대 보상하도록 변경함.


3. 자동차사고시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

 자동차보험 사고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, 위자료, 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변경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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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변경 적용되는 상세 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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